(앵커)
환경 미화원에 대한 임금 체계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5개 자치구 모두
환경 미화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전국 자치단체는 정부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자체 협약을 맺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C.G)
그런데 지난 2007년 대법원은
기본급과 특수 업무비등 4개 항목만을
통상 임금으로 계산했던 협약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48살 나모씨등
전.현직 환경 미화원 29명은 광주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인당 8백만원에서 6천 4백만원씩,
모두 4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광주지법 민사3부는 판결문에서 기본급등
4개 항목이외에 정액 급식비와 근속 가산금등도
통상 임금에 포함되야 하고 퇴직금도
이를 근거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미화원 56명이
북구와 서구등 나머지 4개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인당 최고
수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공보 판사...
이에 대해 각 자치단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폭넓게 적용해 환경 미화원들의
실질 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 임금보다 더 높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싱크) 자치구 관계자..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협약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체불 임금 지급 대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광주 북구와 나주시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능.특수 상용직 근로자들도 소송에 가세해
체불 임금 논란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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