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김기삼씨 29년만에 재심서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2 12:00:00 수정 2009-10-22 12:00:00 조회수 1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린

김기삼씨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삼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기삼 간첩조작' 사건은 김씨가

지난 80년 안기부 광주분실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월북한 사촌형을 만나

군사시설 등 국가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입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따라

조작된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에 대해

사과와 화해조치,

재심 등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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