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는
시민단체가 박준영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지사와 정무*행정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가
전라남도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본형태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도
전라남도가 열람으로 공개 방법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의정 감시 연대는 전라남도가
박지사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에 대해
복사하기가 어려워 열람한 뒤
사본을 주겠다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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