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정보공개 열람으로 제한하면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2 12:00:00 수정 2009-10-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행정1부는

시민단체가 박준영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지사와 정무*행정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가

전라남도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본형태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도

전라남도가 열람으로 공개 방법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의정 감시 연대는 전라남도가

박지사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에 대해

복사하기가 어려워 열람한 뒤

사본을 주겠다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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