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법거주 배상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지역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징수한 불법거주 배상금이
만 2천 여 가구에 4억 9천 4백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거주 배상금은
임차인이 분양시기를 넘겼을때 불법거주로 보고
분양이나 이사를 하기 전까지
한달에 임대료의 15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배상금이 부당이득이라며
임차인에게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반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