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주 배상금 수억원 부당 징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3 12:00:00 수정 2009-10-23 12:00:00 조회수 0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법거주 배상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지역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징수한 불법거주 배상금이

만 2천 여 가구에 4억 9천 4백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거주 배상금은

임차인이 분양시기를 넘겼을때 불법거주로 보고

분양이나 이사를 하기 전까지

한달에 임대료의 15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배상금이 부당이득이라며

임차인에게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반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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