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정무 부시장의 명칭이
경제부시장으로 제도화되고
국제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자문대사도 영입됩니다.
광주시가 내일까지 입법 예고한
자차법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부시장이 법적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업무 수행 폭이 넓어지고
별정직 공무원 이외에 별정직 1급 상당이나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임용 자격이 확대됩니다.
또 광주시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관계자문대사도 영입할수 있도록
시의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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