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임대전환 손배소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5 12:00:00 수정 2009-10-25 12:00:00 조회수 3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해

시세가 떨어졌다며 배상을 요구한

아파트 분양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 3부는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 79명이

건설사와 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입주자들이

손해를 본 점은 인정되지만

전적으로 임대 전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옛 주택공사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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