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포토메일 문자...낚이지 마세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6 12:00:00 수정 2009-10-26 12:00:00 조회수 0

◀ANC▶

사진이 도착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대부분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요금이 부과되는 전형적인 '낚시 문자'인데,

무려 112만명에게 문자를 보내

요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포토 메일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와 누군가 사진을 보냈다는 문자.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기대하는

심리를 자극하는 이른바 낚시 문자입니다.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3천원 미만의 소액 결제로

이어지는데 업체에서는 교묘히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





경찰에 붙잡힌 32살 김모씨등

컨텐츠 제공업체 운영자 13명이 지난 8달 동안 무려 117만건의 낚시 문자를 보내

112만명으로부터 33억여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3천원 미만의 핸드폰 소액 결제는

인증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수법이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대리 운전 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SYN▶





경찰은 현행법상 핸드폰 소액 결제를

유도할 경우 천만원 미만의 과태료에 그치는 등

처벌이 경미해 낚시문자가 뿌리뽑히지 않는다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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