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속인 공장, 화재보험금 20억 날릴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6 12:00:00 수정 2009-10-26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법 민사1부는

건축용 단열재 판매업체인 S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S사에 2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만드는

건축용 단열재의 주요 재료는 인화성이 높아

보험사가 계약을 제한하기도 한다며

S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섬유를 넣어

난연재를 만든다고 설명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S사는 2007년 광주시 안청동 공장에서

불이 난 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20억여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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