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광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논란을 샀던 '평화시위 정착' 등의 문구가 삭제됐고
광주시를 브랜드화한다는 홍보성 조항도
빠졌습니다.
대신 15명의 인사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둬
각종 인권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착안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의 인권 증진에 도움을 주는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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