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사 1부는 48살 선 모씨가 낸
전남 낙농업 협동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54살 강 모 조합장의 당선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9월 조합장 선거에
자격을 잃은 조합원 6명이
참여한 것은 무효로 봐야 하고,
선씨와 강씨의 득표 차가 2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선거는 선거의 기본이념인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