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 투표, 낙농협 조합장선거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7 12:00:00 수정 2009-10-27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법 민사 1부는 48살 선 모씨가 낸

전남 낙농업 협동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54살 강 모 조합장의 당선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9월 조합장 선거에

자격을 잃은 조합원 6명이

참여한 것은 무효로 봐야 하고,

선씨와 강씨의 득표 차가 2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선거는 선거의 기본이념인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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