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민주인권평화 조례안, 전면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7 12:00:00 수정 2009-10-27 12:00:00 조회수 1

(앵커)

인권 부문을 대폭 강화한

광주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 조례안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인권 도시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의회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광주민주 인권 평화 도시 육성 조례안은 제정만 해놓고 실천은 하나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디졸브)



[2009년 3월 17일 뉴스데스크]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8일 뉴스데스크]

"공청회 한 번 없이 조례가 만들어진 탓에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디졸브)



광주MBC의 연속 보도 이후 광주시의회가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결국 조례안 내용을 전면 수정한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온 '평화시위 정착' 등의 문구가 삭제됐고 평화와 관련된 조항 대신 인권증진과 관련한 조항들이 대폭 늘었났습니다.



또, 15명의 인사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각종 인권 기본 계획 등을 세우도록 했고 인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터뷰)이명자 시의원/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자

"광주가 인권의 도시이면서도 정작 인권에 대한 제도적 방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훨씬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각 조항마다 '공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등 가능성을 언급한 조항들이 많다는 점에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스탠드업)실패의 경험을 딛고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조례안이 시민들의 인권증진에 도움을 줄 지 아니면 또다른 실패작으로 전락할 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순진 영상부장

C.G 오청미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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