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오락실 비호 광주 경찰관 벌금 1천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8 12:00:00 수정 2009-10-2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항소 6부는

처남이 운영하는 불법오락실 단속 사건을

축소하려고 후배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경사의 부탁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쓴 혐위로 기소된

37살 이모 경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김모 경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07년 처남이 운영하는

광주시 금호동 오락실이 단속되자

동료에게 봐달라고 부탁하고,

이 경사 등은 게임기 대수를 축소해

단속경위서와 압수조서를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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