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항소 6부는
처남이 운영하는 불법오락실 단속 사건을
축소하려고 후배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경사의 부탁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쓴 혐위로 기소된
37살 이모 경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김모 경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07년 처남이 운영하는
광주시 금호동 오락실이 단속되자
동료에게 봐달라고 부탁하고,
이 경사 등은 게임기 대수를 축소해
단속경위서와 압수조서를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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