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 시도 교육청이
세부적인 휴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초등 24학급과
중고교 특수학교 18학급 이상 학교는
고열학생수가 학급에서 20% 이상 넘으면
학급 휴업을,
휴업 학급이 2학급 이상이면
학년 휴업을 하도록 했고
2개 학년 이상이 휴업하면
학교 전체가 쉬도록 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특수학교부터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학교급에 따라 5점에서 1점까지 위험도를
부여하고
학생수도 100명 이하는 1점,
500명 이상은 5점을 줘
15점 이상이면 휴업을 고려하고
20점 이상이면 휴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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