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남서만 100건 넘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01 12:00:00 수정 2009-11-01 12:00:00 조회수 0

내년 지방 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전남지역에서만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시장과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B씨와 C씨 등은

지난 8월 말 열린 당원 집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맥주와 안주, 노래방 비용 등

모두 4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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