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사망사고' 차주 과실치사로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02 12:00:00 수정 2009-11-02 12:00:00 조회수 2

안전 지대에 화물차를 불법 주차해

2명이 숨지는 사고를 유발했던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광주시 동림동 빛고을로 안전지대에 화물차를 불법주차해

승용차 운전자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52살 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씨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주차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주차를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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