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대에 화물차를 불법 주차해
2명이 숨지는 사고를 유발했던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광주시 동림동 빛고을로 안전지대에 화물차를 불법주차해
승용차 운전자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52살 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씨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주차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주차를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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