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건설 업체가
여러개의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가
다른 건설 업종을 추가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나 기술 능력 등
등록 기준의 일부를 중복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건설 공사의 다양화, 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해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자 종류나 인원 수 등
구체적인 중복인정 범위는
앞으로 국토부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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