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경찰이나 밀렵감시단 등과 함께
생태경관보전지역,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총기와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운반 보관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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