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20%확대 공선법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05 12:00:00 수정 2009-11-05 12:00:00 조회수 1

지방의원의 2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서갑원의원은 오늘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시.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 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서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비례 대표직이 10%에 그쳐

의원의 전문성 부족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

직능대표 등 소수집단의 지방의회 진출이 늘어

정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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