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 오늘부터 도축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07 12:00:00 수정 2009-11-07 12:00:00 조회수 0

오늘부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주저앉은 소에 대해서 도축이 금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도축을 못하게 된 소의 경우

소유주가 소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입증되면

정부가 평가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또 도축이 금지된 소는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해야 하며

사체는 소각이나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