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주저앉은 소에 대해서 도축이 금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도축을 못하게 된 소의 경우
소유주가 소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입증되면
정부가 평가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또 도축이 금지된 소는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해야 하며
사체는 소각이나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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