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안팎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 전담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수석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소통 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법원과 외부 기관 사이의
의사 소통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첫 번째 활동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고질적 원인이 되는
신체·하자 등
감정 절차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와 대학병원 신체 감정인,
건축하자 감정인등과 함께
개선책을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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