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부는 TV 프로그램을 모방해
무작정 동네 선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김씨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최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고 징역 6년의 양형 의견을 냈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조직 폭력배들이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본뒤 이를 모방해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선배의 목과 허리 등을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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