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부당이득 돌려주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12 12:00:00 수정 2009-11-12 12:00:00 조회수 1

(앵커)

법원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가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토지 주택 공사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주택 공사는

광주 운남 주공 6단지

임대 아파트 천 백여 세대를

분양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산정된 분양가는 105제곱미터,

즉 32평형이 9천 56만원.



(C.G)

주택 공사는

택지 조성 원가를 100% 적용하고,

국토 해양부 장관이 정한

표준 건축비의 상한가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광주 고법 제1 민사부는 서민 주택 안정이라는

토지 주택 공사의 공익적 기능을 들어

택지 공급 가격은 조성가의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비도 표준 건축비가 아닌

분양 전환시 정산된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8백여만원씩

모두 5억 7천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손진홍 공보판사.



주택 공사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위법으로 간주한 이번 판결은 분양 전환을 통해 서민의 혜택을 가로챈 만큼

반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대해 주택 공사측은

국토 해양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국토 해양부 지침은

행정 기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주택 공사는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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