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의해
상해치사범으로 몰린 60대가
29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63살 이정근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씨가 5.18 당시
전남대 1학년생 박모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가혹행위등을 이유로 재심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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