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살인누명 60대 29년만에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12 12:00:00 수정 2009-11-12 12:00:00 조회수 1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의해

상해치사범으로 몰린 60대가

29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63살 이정근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씨가 5.18 당시

전남대 1학년생 박모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가혹행위등을 이유로 재심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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