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위원회 장휘국,윤봉근 위원이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까지 유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시국 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로,
위법이 아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광주시 교육감이 스스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력에 굴복하고 교육감의 자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에서는 4명, 전남에서는 5명의 교사가
시국 선언에 참여해 시.도 교육청으로 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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