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CC 미만의 이륜 자동차도
사용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던
배기량 50 CC 미만의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륜 자동차가 범죄와 교통사고,
환경 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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