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13 12:00:00 수정 2009-11-13 12:00:00 조회수 1


50 CC 미만의 이륜 자동차도
사용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던
배기량 50 CC 미만의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륜 자동차가 범죄와 교통사고,
환경 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섭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