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관정 개발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이 안되는 대상자를 선정한 혐의로
광주 남구 모 동장 A 모씨 등
남구청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올해 관정 개발 사업 대상자 7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대상자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선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다른 공무원 B씨와 C씨는
문제가 있는 해당 당사자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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