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피해 모델하우스 불 책임자 3명 금고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18 12:00:00 수정 2009-11-18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모델 하우스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부실하게 해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불을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37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광주시 농성동

모 아파트 모델 하우스 철거공사를 하던 중

부주의로 용접 불꽃이 튀어 불이 나게해

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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