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생활체육協 사무국장도 근로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18 12:00:00 수정 2009-11-18 12:00:00 조회수 0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도 근로자에 해당돼

부당한 임명 취소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광주 북구 생활 체육협의회 박모 전 사무국장이

협의회를 상대로 낸 임명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임명 취소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무국장직을 '위임직'이 아닌

'근로직'으로 보고 임용취소 이후

박씨가 받지 못한 월 175만원의 급여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협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지만, 회장ㆍ부회장과 갈등 끝에

같은해 11월 임명 취소 결정을 받고나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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