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도 근로자에 해당돼
부당한 임명 취소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광주 북구 생활 체육협의회 박모 전 사무국장이
협의회를 상대로 낸 임명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임명 취소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무국장직을 '위임직'이 아닌
'근로직'으로 보고 임용취소 이후
박씨가 받지 못한 월 175만원의 급여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협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지만, 회장ㆍ부회장과 갈등 끝에
같은해 11월 임명 취소 결정을 받고나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