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금품 챙긴 의료업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18 12:00:00 수정 2009-11-1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경찰청은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43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완도의

모 병원 원장을 만나 세무서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 합동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천 8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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