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이행 여부를 위반한
식육 판매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광주와 전남지역의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를 단속한 결과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두 마리 이상의 쇠고기에 사용하다 단속됐으며
모두 3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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