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위반 식육점 10곳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19 12:00:00 수정 2009-11-19 12:00:00 조회수 1

쇠고기 이력제 이행 여부를 위반한

식육 판매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광주와 전남지역의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를 단속한 결과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두 마리 이상의 쇠고기에 사용하다 단속됐으며

모두 3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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