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에 대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김장철 수요가 많은 굴, 새우젓 등에 대해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하면 되고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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