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에 대한 무상수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엔진에 이상이 생길 경우
현재 판매일로부터 2년인
무상수리 보증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자동차 생산업체가 판매일로부터 8년 이상
의무적으로 부품을 공급해서
부품 공급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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