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 무상 수리기간 3년으로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21 12:00:00 수정 2009-11-21 12:00:00 조회수 0

자동차 엔진에 대한 무상수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엔진에 이상이 생길 경우

현재 판매일로부터 2년인

무상수리 보증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자동차 생산업체가 판매일로부터 8년 이상

의무적으로 부품을 공급해서

부품 공급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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