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승휘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문모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화순군 화순읍
모 미용실 앞 도로에서
15살 A군을 들이받아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