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사고 40대 기초의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23 12:00:00 수정 2009-11-2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승휘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문모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화순군 화순읍

모 미용실 앞 도로에서

15살 A군을 들이받아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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