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치과병원장 손배소'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23 12:00:00 수정 2009-11-23 12:00:00 조회수 1

폭력사태로 불붙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전.현직 원장들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현직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전 원장 53살 조모씨가

현 원장 48살 황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선대 치과병원 전직 원장은 조씨는

지난 2007년 치과대학 위생사 환송식 참석

여부를 놓고 황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황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해 무죄 판결을

받자 명예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