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부담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 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고교 33개 법인의
법정 부담금 부담비율은
평균 19.2%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부담률이
저조한 사학에 대해 건물유지비,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광고와 서진여고, 고려고,
대광여고 등 납부율이 5% 이하로
극히 저조한 학교들이
수 십억원의 재정 결함 보조금과
환경 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어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와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