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상당수가
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결과
5.18민중항쟁과 관련해
군에 강제 구금되거나 연행된 사람은
2천 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2천여 명으로
나머지 600명 가량은
유공자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말로 끝난 '유공자지정 신청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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