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 공사장에서는
크레인이나 트레일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작업장을 옮기기 위해 도로로 나서는 순간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이를 악용해 뒷돈을 받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작업이 한창인 대형 크레인.
최근 6년 동안 이 크레인에 부과된 벌금은
모두 50여건 액수는 1억원이 넘습니다.
벌금 부과 명복은 모두 과적,
크레인 운전자는 다른 사람들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차량 전체 중량을 과적 단속 기준으로 삼는
현행 법규정 때문입니다.
지면에 직접 중량을 전달하는 바퀴만을
기준으로 하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차 전체의 중량이 44톤을 넘으면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스탠드 업
이 차량의 경우 바퀴 한축당 걸리는 무게는
12톤에 불과하지만 차 전체의 중량이
72톤에 달해 우리나라 규정으로는 과적 차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총중량 기준이면 차량 2대가 나란히
가는 것도 다 잡아야 된다, 말이 되냐
법규에 맞출려면 100톤을 넘나드는
대형 크레인의 부품과 적재물을
분리해야 하지만
엄청난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인터뷰)
이런 현실은 단속 공무원들이 뒷돈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4살 서모씨등
단속 공무원 20명은 대당 20-50만원씩,
모두 3억 4천여만원을 챙기고 대형 크레인과
트레일러의 과적을 눈감아 줬습니다.
최대 2백만원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건넸습니다.
(인터뷰) 경찰.....
현실을 무시한 채 만들어진 허술한 제도가
본래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애꿎은 전과자와 비리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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