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군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 모 지역신문 편집인
54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시효 3년이 지난 2005년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아 기소했는데도
1심 범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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