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양식 시설 기준 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26 12:00:00 수정 2009-11-26 12:00:00 조회수 1

다음달부터 전복 양시시설 기준이 완화돼

생산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복 양시시설의 기준이

어업 면허 면적의 10% 이하에서

다음달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완도를 비롯해

전남지역의 전복 생산량이 늘고,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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