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엇갈린 판단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01 12:00:00 수정 2009-12-01 12:00:00 조회수 0

(앵커)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무죄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민 참여재판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배심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수에 사는 37살 김 모 여인은 지난 6월 태어난지 5달된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김씨가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일이었다는 점을 들어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광주지법 형사 3부는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이긴 하지만 판단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정면으로 엇갈리게 나온 것은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이래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배심원과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낼 경우 현재는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김종복 광주지법 공보판사/

"배심원들의 평결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을 기속(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평결을 존중하되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대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배심원 의견에 구속력을 주는 입법 논의는 2012년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스탠드업) 현행 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이번 판결은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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