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을 대가로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연수 전 진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군수와 직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70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돈을 주고 `홍주 체험관' 공사를 따낸
52살 문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준 공무원 3명에게는 700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박 전 군수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10일
군수직에서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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