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송아지 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청약계약을 접수합니다.
접수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으로
가입한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송아지값이
기준가격인 165만원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에 대해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7만 3천마리에
130억원의 농가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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