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겨울 수렵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모두 23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해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 운영 시군과 철새 도래지 등에서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보관하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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