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구금고 선정 문제와 관련해
탈락한 금융기관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구 구금고에 탈락한 농협 광주본부는
구금고 선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남구 금고 지정심의회 효력정지 및
가처분 신청'을 오늘 법원에 냈습니다.
농협은 금융기관의 평가기준과 배점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기준과 배점을 임의로 바꿔
광주은행으로 선정한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구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농협과 광주은행을 상대로
심사를 벌여 광주은행을
남구의 구금고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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