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광주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수사의뢰 1건과
경고 21건 등 모두 2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지역은
고발 11건과 수사의뢰 6건 등 모두 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 180일전인 4일부터는
현수막 설치와 명함배포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가중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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