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삼능건설 회생계획안 가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02 12:00:00 수정 2009-12-02 12:00:00 조회수 0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삼능 건설의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습니다.



삼능건설 채권자들은 오늘 법원 주재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권자 94.2%,

채권자 76.9%의 찬성으로

금융 기관 채권의 30%를 출자 전환하고

원리금을 2013년부터

상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능 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 조정 받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편 삼능건설 계열사인 송촌종합건설의

회생 계획안도 가결됐지만,

송촌건설은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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