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는 거액의 교회 상조회 자금을
마음대로 대출받은 혐의로 광주 모 교회
상조회 전 이사장 63살 노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2년 대출 규정을 어기고
확인절차 없이 대출 청구서에 서명해
4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234차례에 걸쳐 15억 9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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