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선거D-180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03 12:00:00 수정 2009-12-03 12:00:00 조회수 2

(앵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은 바빠지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단속은 한층 강화됩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선거 180일 전부터 강화되는 규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현직 단체장을 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CG)먼저 단체장들은

사업 계획이나 실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나눠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면

참석해선 안되고,

주민자치센터의

교양 강좌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선관위)

-행사 일정표를 저희가 수집해서 그 행사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 활동을 펼치는 거죠.



(CG)또 단체장을 포함해 지방 선거 입지자들은

현수막 같은 시설물이나

명함 등 인쇄물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기부행위나 금품제공 등은

180일 규정과 관계없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선관위는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감시 활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불법과 탈법 행위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선관위)

-선거부정 감시단, 바른선거 실천 시민모임,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 선고 운동을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유권자 모두가 깨끗한 선거를 위해

파수꾼이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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