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관련 허위증거 제출 40대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04 12:00:00 수정 2009-12-0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공무원 비리 관련해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간부

44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광주 남구청 직원 A씨가

주유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자동차 기름을 공짜로 넣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남구의 폐기물 처리업무 입찰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처벌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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