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흥 60대 여성 살인 사건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05 12:00:00 수정 2009-12-05 12:00:00 조회수 1

사건 발생 8년만에 붙잡힌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01년에 발생한 고흥의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피의자 60살 박모 씨가

알리바이 조작을 부탁하는 등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받아 들일수 없다며

광주 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범행도구 등

뚜렷한 물증이 없고,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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